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알고계시나요?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입니다.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므로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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