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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등 궁금증 해결

by Hyun._.b 2020. 8. 21.

제주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등 궁금증 해결


○ 지원대상


 -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지원금 신청: 8. 24. ~ 9. 27.(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 5부제 운영)

 - 온 라 인 접수: 8. 24. ~ 9. 27.(https://happydream.jeju.go.kr/)

 - 현장방문 신청: 9. 07. ~ 9. 25. · 5부제 방법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 운영)




※ 9. 12.(토)부터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5부제 해제

 - 현장접수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금액/수단: 1인 100,000원 / 현금 지급(계좌이체)


<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라지는 사항 >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되었던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 전 도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됐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1인별 10만원으로 지급되어 세대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집니다. 


지원 대상 외국인의 범위


 7. 29.(수) 0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등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인 자

 ※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통해 이의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영주권자)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체류

자격(F-5)을 갖고 있는 자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Q3 지급 기준일(주소지 판단 시점)이 7. 29.(수) 0시인 이유


○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7. 28.(화)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전도민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해당 일을 기준일로 정하였음 


7월 29일에 제주로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지


○ 신청일이 아닌 지급기준일(2020. 7. 29.(수) 0시) 현재 주민 등록

(외국인 등록 등) 상 주소지(체류지, 거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례① 7. 28.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지원 가능

 - 사례② 7. 28.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신고 사실조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7. 30.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사례③ 7. 29.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지원 불가


현재 해외출국 중인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의 지원 여부


○ 외국인등록 명단 등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 현재 출국

중인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신청기간 내에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내 체류 사실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6 신청일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


○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명단에 등재된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라 할지라도 신청일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신청기간 중 체류기간이 연장 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주소지 판단 기준

 ○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경우

 - 지급기준일 이전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판단

 - 지급기준일 이후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체류(거소)지로 판단


Q8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금액 및 수단


○ 지급금액은 세대원 1인별 100천원이며, 원칙적으로 세대주(신청인)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 지급됩니다.

 ※ 해외 계좌 송금 불가



【 신청주체 및 세대원 관련 】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주체


○ 지원금 신청주체는 세대주*이며, 세대주는 민법상 가족인 세대원에

한하여 지원금을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세대원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는

해당 세대원을 제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동거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거인은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개별 지급을 원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세대주에게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Q10 미성년자 세대주(동거인)도 직접 신청이 가능한지


○ 세대주(또는 동거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 또는 합산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혼이민자(모)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세대주)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결혼이민자(모)가 신청


Q11 지원금 합산신청이 가능한 세대원의 범위


○ 지원금 합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생계를 같이 하며 주민등록 상

관계가 민법 상 가족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법 상 가족 범위 >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다만 주민등록상 관계가 민법 상 가족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는 해당 동거인 등을 합산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 임을 입증하는 경우

 ② 동거인이 세대주와 합산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③ 세대주가 미성년 동거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Q12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도 가구원 합산 신청이 가능한지


○ 주민등록과 달리 외국인등록 명단으로는 가구원 간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각 가구원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와 외국인 가구원의 신분증(영주증

또는 여권)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하는 경우 가구원 전체동의를 얻은

가구원 중 1인을 가구주로 선정하여 세대원 합산신청이 가능합니다.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통해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인의 해당국적 국가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1)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가족관계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국 번역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준용 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5조의2(외국 가족관계 확인 서류의 제출)


Q13 결혼 이민자 세대의 합산 신청


○ 결혼 이민자는 행복드림 포털 DB 상 해당 세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관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가 외국인 배우자를 합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범위 및 우선순위


○ 세대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 

 ① 주민등록 상 세대원 

 ② 법정대리인 

 ③ 신청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자

 ④ 3촌 이내의 방계혈족 

 ⑤ 제3자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제3자 대리인은 ① ~ ④에 해당하는 자가 도내에 없어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해 가능

○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위임인의 통장 사본, 신청서를 구비 제출하여야 합니다.


 Q15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2인 이상 세대의 지원금 신청


○ 다음 사유로 인해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 시

에는 세대원도 위임장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계좌를 세대원의 계좌로 지정 가능


 1. (행방불명·실종)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2. (군인-현역병) 군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용)

 3. (출국자, 재외국민) 출입국사실증명서

 4. (의사무능력자) 진단서(병원)/후견인 등 증빙서류

 5. (수감자) 수감증명서


Q16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관계에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자의 제3자 대리인 지정


○ 병원입원,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 신청이 어려우나

도내에 대리인 자격요건(가족관계 또는 법정대리인 등)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3자에 대해 대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 입증서류(사유서 및 입원확인서 등), 신분증

(위임인 및 대리인), 위임자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Q18 허위 신청 시 조치사항


○ 지원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의 신청 】

이의신청 방법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

 ① 지원대상 명단(DB) 누락자

 1) 출생자

 2) 전입신고 처리 지연

 3)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이외 결혼이민자

 4) 체류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② 가정불화로 인한 세대합산 제외 신청자

③ 거주불명자

④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변경자

 ⑤ 지원기준에 적합하나 신청사항과 달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등


Q20 DB에 누락된 출생 자녀의 이의신청


○ 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록자 된 자에 한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출생자녀가 7. 29. 0시 이전에 출생하였으며,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의 경우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외국인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Q21 전입신고(타시도→ 제주)가 지연되어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세대의 이의신청


○ 기준일 이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사유*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기준일 이후 주민등록이 된 경우 입증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사실조사, 7. 28. 18:00 ~ 24:00에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을 한 경우


Q22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자의 이의신청


○ F-6(결혼이민) 체류자격 이외의 결혼이민자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며, 

 ②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명단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도에 둔 등록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 된 자

○ 신청인이 현장방문 신청을 통해 혼인관계 증명서(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통해 이의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한국민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의 경우 전(前)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


Q23 체류자격이 연장된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의 이의신청


○ 외국인 등록 명단 상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이며, 신청기간 내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인이 입증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Q24 가정불화 등 세대원의 이의신청


○ 주민등록 상 함께 등재되었으나 가정불화*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이 개별지급을 원하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확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유: 이혼소송, 가정폭력 등

 ※ 이때 세대주에게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가정불화 등 관련 증명서류(예시) 】

- 가정폭력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입소)확인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 「노인복지법」 에 따른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또는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Q25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이의신청


○ (거주불명 등록자) 지급기준일 현재 거주불명등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었으며,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이 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불명 등록자의 경우에도 신분증 재발급 가능

○ (실종선고 말소자) 가족관계등록신고(실종선고판결)로 말소되었으나,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된 경우 지원 가능


Q26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로서 행복드림 DB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여부를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Q27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로서 행복드림 DB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여권 기재 정보가 변경될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Q28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신청기간은

○ 직접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https://happydream.jeju.go.kr/(토·일·공휴일 신청 가능) 

- 현장방문 신청 : 09:00 ~ 18:00, 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Q29 5부제 적용 방법


○ 5부제 방법(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 토·일요일, 공휴일 온라인 접수 시에는 5부제 미적용,

 ※ 9.12.(토) 부터는 온라인 및 현장 방문신청 5부제 해제


Q30 현장방문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하는지


○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인근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7. 29. 0시 당시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1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사례


○ 추가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하며 현장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동거인 합산 신청(동거인 동의 필요)

 ② 결혼이민자에 대한 합산 신청(혼인증명서 등 첨부) ③ 대리 신청(위임장 및 대리인 입증서류 등 구비)

 ④ 영주권자 등 세대의 가구원 합산 신청(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이의신청(지원대상 명단(DB) 누락자, 가정불화 등 세대합산 제외신청자, 개명, 주민등록 변경자 등)


Q32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포함)

 - 온라인 접수 시에는 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일괄 체크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사본(해외계좌 불가)

○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내국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참고사항

- 서식 배부처: 온라인(https://happydream.jeju.go.kr/) 또는 주민센터

- 방문접수 시 통장사본 첨부

 * 현장접수 과부하 시 계좌검증 불가능

- 신청 접수 시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Q33 외국인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


○ 외국인에게는 신분확인을 위해 외국인 유형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이 발급됨에 따라 해당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 의무대상이 아닌 만17세 미만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


○ 이외에도 외국인 등록일자, 현재 등록 체류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 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4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서류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업무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 ① 주민등록 등본 ②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③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④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Q35 온라인 신청 시 실명인증 확인이 안 되는 경우(DB미등록 및 개명 등)


○ 실명 및 계좌인증은 SCI평가정보(1577-1006)를 통해 확인

○ DB 미등록 및 개명의 경우 또한 상기방법으로 처리


【 기 타 】


Q36 지원금 지급 확인방법


○ 지원금 지급결정 시 자동 문자전송(세대주에게 발송) - 지원금 온라인 접수시 신청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반려 문자 발송


Q37 상담 연락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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