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산 자연휴양림 요금
장태산자연휴양림
자연과 하나되는
메타세콰이아 숲으로~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아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이국적인
경관과 더불어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산림욕을 즐기는 휴양림으로
유명합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 12선 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아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국적인 경관과 더불어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산림욕을 즐기는
휴양림으로 유명합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은 독림가(篤林家)인 임창봉(林昌鳳)선생이 나무와 숲에 대한 열정을 쏟아 민간인 최초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아 조성 · 운영하다가, 2002년 2월 대전광역시에서 인수한 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2006년 4월 25일부터 재개장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이란?
자연과 하나되는
메타세콰이아 숲으로~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아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이국적인
경관과 더불어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산림욕을 즐기는 휴양림으로
유명합니다.
산림욕이란?
숲속에 들어가면 특별한 향기가 납니다. 이것은 나무줄기나 잎에서 나오고 있는 "피톤치드(Phytoncide)" 라는 물질이 공기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톤치드에는 강한 살균효과가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톤치드의 일종에 "테르펜(Terpene)" 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나무나 풀 등의 식물은 각각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테르펜은 이 식물이 발산하는 냄새의 근원이 되는 성분입니다. 숲속에는 수많은 테르펜이 서로 섞여 "숲의냄새"를 만들고, 이 냄새가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피로에 지친 사람들의 건강을 새롭게 회복하여 본래의 생체리듬을 되찾게 하는 자연건강증진법 입니다.
피톤치드
"피톤"이란 식물, "치드"란 죽인다는 뜻입니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주변의 미생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발산하고 있는 물질로 미생물에는 나쁘더라도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산림욕에 적당한 계절
식물생육이 왕성한 봄에서 가을까지 산림욕을 즐길 수 있지만 특히 어린잎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초여름이 적기이며, 하루중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산림욕을 하는 요령
산림욕을 할 때에는 통풍과 땀 흡수가 잘되는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숲속에서 피톤치드의 자연스러운 접촉 즉 피부를 통한 흡수, 호흡을 통한 심폐기능의 증진과 함께 숲속 산책, 알맞은 운동, 동 · 식물 관찰, 독서, 명상, 시 · 조각 감상 등을 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숲속의 집 이용요금
주방용품 : 냉장고, 전기밥솥, 핫플레이트(전기레인지 2구), 싱크대, 냄비, 후라이팬, 그릇, 물컵, 수저, 주방세제 등
구비시설 : TV, 에어컨, 이불장, 이불(2인 1조), 소화기 등
세면도구, 수건은 개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객실 이용시간 : 당일 15시 ~ 다음날 12시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
성수기 : 매주 금, 토, 공휴일 전일(입실일 기준),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주방용품 : 냉장고, 전기밥솥, 핫플레이트(전기레인지 2구), 싱크대, 냄비, 후라이팬, 그릇, 물컵, 수저, 주방세제 등
구비시설 : TV, 에어컨, 이불장, 이불(2인 1조), 소화기 등
세면도구, 수건은 개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객실 이용시간 : 당일 15시 ~ 다음날 12시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
성수기 : 매주 금, 토, 공휴일 전일(입실일 기준),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주방용품 : 냉장고, 전기밥솥, 핫플레이트(전기레인지 2구), 싱크대, 냄비, 후라이팬, 그릇, 물컵, 수저, 주방세제 등
구비시설 : TV, 에어컨, 이불장, 이불(2인 1조), 소화기 등
세면도구, 수건은 개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객실 이용시간 : 당일 15시 ~ 다음날 12시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
성수기 : 매주 금, 토, 공휴일 전일(입실일 기준),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주방용품 : 냉장고, 전기밥솥, 핫플레이트(전기레인지 2구), 싱크대, 냄비, 후라이팬, 그릇, 물컵, 수저, 주방세제 등
구비시설 : TV, 에어컨, 이불장, 이불(2인 1조), 소화기 등
세면도구, 수건은 개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객실 이용시간 : 당일 15시 ~ 다음날 12시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
성수기 : 매주 금, 토, 공휴일 전일(입실일 기준),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주방용품 : 냉장고, 전기밥솥, 핫플레이트(전기레인지 2구), 싱크대, 냄비, 후라이팬, 그릇, 물컵, 수저, 주방세제 등
구비시설 : TV, 에어컨, 이불장, 이불(2인 1조), 소화기 등
세면도구, 수건은 개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객실 이용시간 : 당일 15시 ~ 다음날 12시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
성수기 : 매주 금, 토, 공휴일 전일(입실일 기준),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주방용품 : 냉장고, 전기밥솥, 핫플레이트(전기레인지 2구), 싱크대, 냄비, 후라이팬, 그릇, 물컵, 수저, 주방세제 등
구비시설 : TV, 에어컨, 이불장, 이불(2인 1조), 소화기 등
세면도구, 수건은 개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객실 이용시간 : 당일 15시 ~ 다음날 12시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
성수기 : 매주 금, 토, 공휴일 전일(입실일 기준),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회의실 시설 사용료
구비시설 : 빔프로젝트(전동스크린 포함), 앰프, 스피커, 유선마이크(3개)
집기류 : 강연대, 사회대, 탁자, 의자, 태극기
오후6시(18:00)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일 사용시에는 오전(09:00~13:00)과 오후(14:00~18:00)를 모두 예약해 주십시오.
회의실 예약은 다른 이용자가 오전, 또는 오후에 이미 예약된 경우 청소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다음 이용자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042-270-7883 (09:0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설치 가능 규격 : 7.0m~8.0m * 0.9m (압정 준비)
노트북은 직접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빔프로젝트와 연결하여 사용가능, RGB포트 지원)
야영장 시설 사용료
야영장 이용시 유의사항
야영장 이용 중 주변 가축(개, 오리, 말 등) 사이트 간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역은 그늘이 부족하여 타프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야영장 이용방법 안내
야영하고자하는 자는 예약자와 동일인(양도 · 양수 · 교환 ·매매행위 금지)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안내소에서 신분증(본인확인)제시 안내에 따라 발권을 받고 사용한다.
야영장에서는 이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할 경우 강제 퇴장조치 할 수 있다.
야영장 주변에 민가와 요양시설이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나 고성방가 등 금지한다.
지정 취사장소 외에 불사용을 금지한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그 외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장소에 처리한다.
전기제품은 600W 미만제품만 사용 가능 (초과 사용시 전기 자동차단)
본 구역은 금연구역이고 애완동물은 동행을 금지한다.
귀중품은 본인이 잘 보관하고 분실시에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식수는 상수도로 공급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물을 아껴씁시다.
이웃한 야영객에 피해가 없도록 예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한다.
텐트 고정끈은 표시하여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한다.
구급함 및 비상연락망, 비상손전등을 관리실에 비치 (소화기는 각 사이트 배전반에 부착되어 있음)
응급상황 발생시 유선전화(042-270-7883)로 연락
사용요금은 1일 1개소 기준이며, 사용시간은 당일 14시 ~ 다음날 13시
산림연접지역으로 모닥불, 숯, 번개탄 사용 불가 / 버너 사용 가능
전기사용 : 220V
야영장 사이트
* 야영장 A구역 (파쇄석, 4m*7m) : 1~8번 / 야영장 B구역 (데크, 3m*3m) : 9~14번 / 야영장 C구역 (파쇄석 5m*7m) : 15~20번
야영장 안전수칙
기상청 일기예보 확인 및 태풍 ·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날은 피한다.
야영장 위치 및 장소 · 교통편 등 사전에 정보를 파악한다.
인근 경찰서 · 소방서 · 대피소 등 위치 및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한다.
휴대폰은 긴급연락 수단임으로 여분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준비한다.
자동차 야영장에서는 서행하고 옆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야영장 안전행동요령
긴급상황
태풍집중호우 산불발생시 즉시 대피하고 라디오 등 재난방송을 듣는다.
말벌, 독충, 범 등 위험 야생동물은 절대 먼저 접촉하지 않는다.
산불발생시 안내방송 지시에 따라 대피소로 대피한다.
태풍 · 홍수 · 폭설 등으로 고립시 체온유지를 우선하며 무리한 탈출 시도를 삼가한다.
텐트
침수 및 범람에 대비하여 텐트는 계곡 등 물에 흘러간 흔적보다 위쪽에 설치한다.
긴급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인지 확인한다.
강풍시 텐트 폴대나 펙은 단단히 고정 시킨다. (안전사고방지)
옹벽 · 담 · 제방 암벽 등에 균열 낙석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화기사용
취침시 질식사 및 화재원인이 되는 가스, 난로 등 화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침낭 · 두꺼운 점퍼 · 이불 등을 이용해 체온 유지를 유지 한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은 산림연접지역으로 모닥불, 숯, 번개탄 등 화로대 사용을 금지 한다.
전기 · 가스
누전차단기의 위치를 확인, 용량에 적합한 전기 사용. (문어발식 사용 금지)
사용전력이 높은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않는다.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은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한다.
놀이 · 유흥
추락주의 ·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형산불의 원인이 되는 폭죽놀이는 할 수 없다. (강제퇴장조치)
흡연은 반드시 흡연구역에서만 하고 담배꽁초는 불씨를 확실하게 제거한다.
음주 후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않는다.
위생
화장실 · 탈의실 · 샤워실 · 개수대 등 공동이용시설은 질서를 지키고 청결하게 사용한다.
퇴장 전에는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등 분리수거로 깨끗이 자리를 정리한다.
주차 · 교통
구내속도는 20km/hr 이내로 서행하고 주차구역 안에 정확히 주차한다.
주차는 1사이트 1차량으로 추가 차량은 야영장 전방 300m전 부설주차장 주차구역에 주차한다. (교통안전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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